마포구의회 장정희 의원, "위법한 공동주택 관리규약 조속히 철회되야"
마포구의회 장정희 의원, "위법한 공동주택 관리규약 조속히 철회되야"
  • 양대규
  • 승인 2024.01.15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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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장에게는 제정 권한 없어...서울시도 해당 규약 철회 요청 공문 발송해
마포구의회 장정희 의원
마포구의회 장정희 의원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마포구의회 장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지난 제265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준칙 제정 철회 요구를 하였으나, 한 달이 지난 현재 집행부에서 대응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마포구 내의 모든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에 부과하는 일종의 규칙인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하 마포구 준칙)의 위법성은 여러 차례 지적되었다. 강제성이 없는 선택적 준칙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마포구 준칙을 따르지 않는 마포구 내의 공동주택은 지원금 우선순위 배제 등의 제재를 가하기 때문에 공동주택 관리자들은 마포구 준칙에 따라 자체 관리규약을 개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해당 준칙은 위법성이 우려되는 조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으며, 그 중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이 정상적으로 구성되지 않을 시 지자체장이 해당 단지의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조항은 주민의 피선거권 제한은 물론 헌법 위반까지 이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러한 마포구 준칙의 위법성 뿐 아니라 해당 준칙의 성립 근거 자체가 타당성이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장 의원은 “「공동주택관리법」제18조(관리규약) 제1항에 따르면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의 제정 권한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구청장에게는 그 권한이 없다”고 문제점을 확인시켰다. 이어 “서울시에서도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의 철회를 요청해온 사실이 확인된 바 마포구는 해당 준칙을 하루빨리 철회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이 언급했듯, 서울시 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 통지된 지 열흘 후인 2023년 11월 13일 마포구에 준칙 철회 공문 발송과 함께 후속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장 의원은 “주민의 권한을 침해하는 조항까지 들어 있는 마포구 준칙의 가장 위험한 점은 기초자치단체장에게는 없는 권한으로 준칙 제정에 나섰다는 점”이라며, “준칙 폐지가 완료될 때까지 지켜볼 것이며, 해당 준칙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구민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위법한 준칙 폐지에 강경함을 비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