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전용발급 서비스, 2월2일까지 운영
연말정산 전용발급 서비스, 2월2일까지 운영
  • 양대규
  • 승인 2024.01.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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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5종 증명서 발급 가능
정부24 '2023년 귀속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 서비스' 화면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정부가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 일정에 맞춰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 서비스’를 2월2일까지 운영하다고 밝혔다.

국민들은 ‘정부24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에서 주민등록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대학교 재학증명서 등 총 5종의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연말정산 기간 중 이용자 접속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이번 전용창구를 운영, 정부24 안정성을 높일 방침이다.

정부24 회원의 경우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이용가능하며 비회원인 경우 성명과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입력 후, 본인인증 하면 이용할 수 있다.

정부24를 통한 발급에는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나 민간 민원대행 사이트는 민원발급 대행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는 인터넷 주소 확인 후, 서비스를 이용하길 권장하고 있다.

채수경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장은 “2023년 귀속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국민이 정부24를 통해 보다 편리하게 연말정산용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정부24를 통해 국민생활에 밀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