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취약계층 특별난방비 신청 없이 지원
은평구, 취약계층 특별난방비 신청 없이 지원
  • 문명혜
  • 승인 2024.01.17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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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등 2만가구에 난방비 10만원씩 조기 지급, 겨울철 생활 안정 도모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한파와 난방비 요금 인상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약 2만 가구에 20억 규모의 난방비를 오는 22일 지원한다.

이는 정부가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와는 별도로 지원하는 것으로, 은평구 취약계층의 겨울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은평구는 1월8일 기준 은평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 서울형기초생활보장수급으로 등록된 가구를 대상으로 별도 신청 없이 가구당 10만원의 난방비를 지급한다.

이는 최근 잦은 한파 특보와 전기ㆍ도시가스 요금 인상 등 취약계층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 서울시 난방비 지급 기준인 1월26일 보다 앞서 22일 대상 가구 계좌로 조기 지급하는 것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한파와 난방비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구민들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이번 겨울은 한파가 갑작스럽고 강하게 발생하는 만큼, 홀몸 어르신의 안부 확인과 병행해 취약계층 구민들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