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위원회, 첫 시행계획 수립 '주민 의견청취'
지방시대위원회, 첫 시행계획 수립 '주민 의견청취'
  • 양대규
  • 승인 2024.01.1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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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민 정책 수립 참여 위해 1월 말까지 프로그램 운영
지방시대위원회가 시도 지역 주민 의견청취에 나선다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는 16일부터 1월 말까지 지방시대위원회와 각 시‧도 공동 주관으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 수립방향’에 대한 시민‧도민의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한 이후, 각 시도와 초광역권, 중앙부처는 종합계획의 체계적 이행과 관리를 위한 첫 연차별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새해 첫 현장 행보로서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정부와 함께 종합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각 시‧도의 2024년 시행계획 수립방향에 대한 시민‧도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지방의 다양한 수요를 시행계획에 적극 담아내고, 지방 주민들이 정책 수립의 주체로서 시행계획에 직접 참여토록 하기 위한 노력이다.

지방시대위원회와 각 시‧도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의견청취는 지방시대위원회가 제시한 표준 프로그램(안)을 기반으로 각 시‧도가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변경하여 구성하였다(2시간 내외, 주로 각 시청/도청에서 개최)

우선, 지방시대위원회(우동기 위원장 또는 이정현 부위원장)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가 ‘기회발전특구 추진계획’을 설명한다. 시‧도는 해당 시‧도의 지방시대 계획을 설명하고 현재 수립 중인 시‧도 지방시대 시행계획의 수립 방향을 안내한다. 아울러, 초광역권을 설정하고 있는 시‧도는 초광역권 발전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방향도 안내한다. 이어서, 시‧도 지방시대위원장을 좌장으로 시‧도 지방시대위원,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토론을 진행한 후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순서로 마무리한다.

각 시‧도 및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는 금번 의견수렴시 논의된 사항 등을 검토하여 2024년 시‧도 시행계획, 초광역권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수립한 시행계획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시‧도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방시대위원회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금년 2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후 지방시대위원회는 제출받은 17개 시‧도 시행계획, 중앙부처의 부문별 시행계획, 초광역권발전 시행계획에 대해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