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2023년 공동주택 운영관리 실태조사’ 완료
송파구, ‘2023년 공동주택 운영관리 실태조사’ 완료
  • 양대규
  • 승인 2024.01.1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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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단지 대상 실시...행정지도 106건, 시정명령 12건 등 총 135건 행정처분조치
송파구가 2023년 공동주택 운영관리 실태조사를 완료했다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효율적이고 투명한 공동주택관리를 위해 실시한 ‘2023년 공동주택 운영관리 실태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구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매년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가운데 실태조사 미실시 단지, 지속적인 민원 발생 단지 등을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해왔으며, 2023년에는 6개 단지를 대상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의 전문성을 위해 회계사, 주택관리사 및 공동주택 관련 경력자 등 4명의 외부 전문위원이 6개 단지에 최근 5년간 △공동주택관리 일반 △예산‧회계 △공사용역 △장기수선계획 등 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자료를 심도있게 검토했다.

그 결과 △주택관리운영 41건 △예산‧회계분야 33건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24건 △공사용역분야 37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으며, 이에 대한 조치로 행정지도 106건, 시정명령 12건, 과태료 17건 등 총 135건의 행정처분 조치를 취했다.

구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 주요 위반사항에 대한 사례집을 제작, 배포함으로써 그간 공동주택 내 업무관계자들의 법령 미숙지 및 관행적으로 진행해왔던 부적절한 관리를 안내함과 동시에 공동주택 관리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구는 단지별 수요조사를 거쳐 자문이 필요한 15개 단지에 대해 공동주택에서 가장 문의가 많은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과 관련해 맞춤형 현장 자문 서비스도 제공했다.

한편 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는 관내 공동주택 8개 단지를 선정, 오는 3월부터 공동주택 운영관리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구는 지난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의 청렴서약을 진행하고, 윤리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입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등 관리업무의 효율성이 증가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공동주택관리 문화를 조성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