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앞 / 당리당략에 사로잡혀 분수 넘어선 안돼
시청앞 / 당리당략에 사로잡혀 분수 넘어선 안돼
  • 정칠석
  • 승인 2024.01.1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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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寵利(총리)는 毋居人前(무거인전)하고 德業(덕업)은 毋落人後(무락인후)하며 受享(수향)은 毋踰分外(무유분외)하고 修爲(수위)는 毋減分中(무감분중)하라.

이 말은 채근담에 나오는 말로써 ‘은총과 이익에는 남의 앞에 서지 말고 덕행과 사업은 남의 뒤에 처지지 말라. 받아서 누릴 일에는 분수를 넘지말고 자기를 닦아서 행할 일에는 분수를 줄이지 말라’는 의미이다.

이익만큼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무기는 달리 없을 것이다. 아주 작은 이익에서부터 큰 이익에 이르기까지 아무튼 이익과 연관 지어졌다면 그것이 무슨 일이든간에 벌떼처럼 모여드는 게 인간의 속성이다.

어떤 활동이라도 그것이 개인의 이익에 근거를 두지 않는 한 그 기반은 견고하지 못하다고 톨스토이는 말하고 있다. 심지어 그것이야말로 보편적인 철학상의 진리라고까지 얘기하고 있다.

나에게 다가올 수 있는 은총과 이익에 남보다 앞서지 말자는 이야기에 어떤 사람은 말도 안 되는 바보소리라고 반박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라. 그대야말로 다시 한 번 생각해 본 다음에도 바보소리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차라리 삶을 그만두는 게 좋다. 모든 은총과 이익을 남보다 뒤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그대는 그만한 부를 축적하고 있는 셈이 된다. 그대보다 앞서서 이익을 취한 사람의 결과를 그대는 바로 뒤에 서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익을 보기 전에 거기 숨겨진 화를 볼 줄 아는 눈을 가지라.

작금에 들어 4·10 총선이 오늘로 불과 82일밖에 남지 않았으나 아직도 선거의 룰은 오리무중이라는 데 우리는 말문이 막힐 따름이다.

여야 모두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인물 영입 작업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돌입했으나 정작 선거구와 선거제 모두 깜깜이다.

공직선거법 ‘제24조의 2(국회의원지역구 확정) ①국회는 국회의원지역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고 명시, 선거일 1년 전인 지난해 4월10일까지 선거구 획정을 했어야 했지만, 입법을 하는 국회가 자신들이 제정한 법의 법정 시한을 아무렇지도 않게 어기는 우를 범하고 있다.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으면 특히 정치 신인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거대 양당이 협상에 소극적인 것은 소수야당들의 선거연합이나 제3세력의 신당 창당을 견제하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이 아닌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작금의 선거 룰 방치는 민주주의 정신에 위배되고 유권자인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여야는 후보자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를 당리당략 아닌 오직 상식과 합리성에 바탕을 두고 조속히 마련, 4·10 총선이 제대로 치러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