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2024년 국가보훈대상자 보훈 복지 지원 확대
구로구, 2024년 국가보훈대상자 보훈 복지 지원 확대
  • 정칠석
  • 승인 2024.01.1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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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예우수당 6만 원 지급, 장례용품 지원 범위 확대

[시정일보] 구로구(구청장 문헌일)는 2024년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보훈 복지를 확대한다.

구는 2018년, 2021년에  <구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2018년에 보훈예우수당 지급을, 2021년에는 그 유족들을 위해 장례용품 지원을 추진하며 보훈 복지를 꾸준히 확대해 왔다.

올해에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구로구 보훈예우수당이 기존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1만 원 인상됐고,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족들을 위한 장례용품 지원 품목도 작년보다 확대돼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장례용품 지원은 구로구 근조기, 유가족 편의용품, 장례지도사를 기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3단 근조화환, 헌화꽃 및 영정바구니, 장례관리사는 선택사항이다.

국가보훈대상자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으로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들이 구에서 제공하는 복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구로구에 국가보훈대상자의 주소가 등록돼 있어야 한다.

보훈예우수당 지급 신청은 국가보훈등록증, 통장 사본 등을 가지고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다만, 장례용품 지원의 경우, 보훈보상대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장례 기간에 유족이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국가보훈대상자 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복지정책과에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분들이 없었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공자분들을 위한 보훈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