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교육 중인 공무원, 직무경력 ‘학점 인정’
위탁교육 중인 공무원, 직무경력 ‘학점 인정’
  • 신일영
  • 승인 2024.01.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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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직무경력 학점인정제 첫 도

한양대ㆍ한양사이버대 올해 첫 시행

[시정일보 신일영 기자] 앞으로 '일하면서 공부하는' 공무원 위탁교육생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직무 전문성을 갖춘 국가공무원 양성 및 일ㆍ학습 병행 여건 조성을 위해 ‘직무경력 학점인정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직무경력 학점인정제’는 국내 대학(원)에서 학ㆍ석사과정(야간ㆍ주말)을 위탁 교육 중인 국가공무원의 직무경력을 학칙이 정하는 심의 절차를 거쳐 관련 전공학점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졸업학점의 최대 4분의 1까지 학점으로 인정돼, 일ㆍ학습 병행과 교육 기간 단축 등의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인사처는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지난해부터 국가공무원 위탁교육생이 있는 주요 대학(원)과 관련 협의를 추진하고, 전국 국ㆍ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 및 한국사립대학 총장협의회 등을 통해 제도 취지와 내용을 홍보ㆍ공유해 왔다.

이에 따라 한양대와 한양사이버대가 지난해 학칙 개정을 완료하고 올해 최초로 ‘직무경력 학점인정제’를 시행키로 했다. 한양대는 공공정책대학원과 공학대학원 석사과정을, 한양사이버대는 학사과정을 대상으로 각각 학점을 인정할 예정이다.

인사처는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등에서도 도입을 검토 중이어서 향후 적용하는 대학(원)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직무경력을 학점으로 인정받으려면 전공 관련 직무기술서와 경력ㆍ재직 증명서 등 신청ㆍ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학칙상 ‘학점인정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학점이 인정된다.

인사처는 국가공무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연령ㆍ근무기간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 학사 야간과정 약 50여명, 석사 야간(주말)과정 약 250여명 정도를 선발하고 있으며, 현재 620명(’23년 하반기 기준)이 국내 대학(원)의 학사ㆍ석사 야간(주말)과정에 재학 중이다.

대상자로 선발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입학금ㆍ등록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올해부터 제도가 확대되면 학습 부담과 교육 기간이 줄어 학습 효율성과 교육비 지원 예산 절감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역량 있는 공무원들을 양성하는 것이 필수”라며 “이를 위해 공무원들이 일하면서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발굴ㆍ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