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놓치는 공공서비스, 연말부터 줄어들 듯
국민이 놓치는 공공서비스, 연말부터 줄어들 듯
  • 양대규
  • 승인 2024.01.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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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혜택알리미’ 서비스 연말 시범운영...개인 맞춤형 공공서비스 안내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올 연말부터 국민들이 몰라서 혜택을 놓치는 공공서비스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연말부터 민간앱을 통해 국민들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미리 알려주는 ‘혜택알리미(가칭)’를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민들은 직접 알아보지 않아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추천받을 수 있어 필요한 혜택을 놓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국민들이 행정기관에 등록된 본인의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공공서비스 수급자격요건 분석 △상황변화 파악 △수급 가능성 높은 공공서비스 맞춤 추천이 진행된다.

만약 A 행정기관에서 주민등록정보나 부동산 전월세 신고 등의 정보로 B 청년의 임대주택 월세 거주 상황을 인지하면 ‘혜택알리미’를 통해 청년월세 지원 대상여부를 알려준다.

또한 청년과 관련된 청년수당, 구직활동비 등 다양한 청년 맞춤 공공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추천해 이전보다 서비스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공공서비스 맞춤 추천 시 효과성이 높은 정부ㆍ지자체 500여개 공공서비스를 우선 선정해 연말부터 시범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어 2026년까지 3000여개의 공공서비스 중 사전에 맞춤형 추천이 가능한 지 파악해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민 장관은 “혜택알리미는 공공서비스 전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서비스로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의 핵심과제다”며 “국민이 필요할 때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안내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