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의회, 제295회 임시회 개회
관악구의회, 제295회 임시회 개회
  • 전주영
  • 승인 2024.01.2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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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결산검사위원 선임, 각종 조례안 등 안건 처리 예정
관악구의회가 지난 19일 제295회 임시회를 열었다.

 

[시정일보 전주영 기자] 관악구의회(의장 임춘수)는 1월19일부터 1월29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올해 첫 회기인 제295회 임시회를 시작했다.

이번 임시회는 2024년 첫 회기로 19일 본회의 개회 후, 22일부터 각 상임위원회 별로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 및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마지막 날인 29일 폐회할 예정이다.

이어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이 진행했는데 △이경관 의원은 ‘노후아파트 화재예방에 관해’, △안한영 의원은 ‘관악구 육아휴직자 보직 부여 제한에 관해’, △노광자 의원은 ‘관악구 전통시장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위성경 의원은 ‘안전한 관악을 위한 드론 및 AI 기술 적극 활용 제안’을 주제로 자유발언을 실시해 구정 현안에 대해 대안을 제시했다.

임춘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2024년은 관악구가 도약하는 중요한 해인 만큼 계획하고 있는 주요 정책들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2024년 갑진년 새해에도 관악구가 푸른 용처럼 더 멀리 힘차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하며,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각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다음과 같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관악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악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악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관악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악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악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악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관악3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재위탁 보고 ▲ 관악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악구 전통야외소극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관악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관악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