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역대 최대 인상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역대 최대 인상
  • 문명혜
  • 승인 2024.01.22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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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1인가구 기준 14.4% 인상…서울시, 2024년 기초보장제도 기준 개정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올해부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가 역대 최대 인상된다.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가 1인 가구 기준 14.4%, 역대 최대 폭으로 오르고,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공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또 수급자 소득기준 완화와 함께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2024년도 개정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을 내놓고 올해도 더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정된 사항은 1월부터 즉시 시행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2013년 전국최초 시행된 지자체 기초보장제도로,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정부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한 빈곤층에 서울시가 생계ㆍ해산ㆍ장제급여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시정 핵심철학인 ‘약자와의 동행’ 기조에 맞춰 작년 초 선정 기준을 완화한데 이어 올해 더 완화한 기준을 마련했다.

우선 올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는 1인 가구 기준 14.4%(월 4만4800원), 2인 가구 기준 13.7%(월 7만700원) 인상됐다. 역대 최대 인상폭이다.

선정기준도 중위소득 47%에서 48% 이하로 완화됐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소득이 106만9654원(2만2285원) 이하인 경우 수급자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근로ㆍ사업소득 추가 공제 연령을 확대하고 청소년 한부모 공제를 신설했다.

청소년 근로 유인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 이들의 탈수급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 24세까지만 적용하던 소득공제를 29세까지로 확대했다.

24세 이하 한부모 청소년에 대해서는 새롭게 근로ㆍ사업소득을 공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29세 이하까지 근로ㆍ사업소득 40만원 공제 후 추가 40%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4세 이하 한부모 청소년은 근로ㆍ사업소득 60만원 공제 후 추가 40%를 공제받는다.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된다.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되고, 다인(6인 이상)ㆍ다자녀(3자녀 이상) 수급 가구의 2500cc 미만 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 자동차에 대해서는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맞춤형 생계ㆍ주거급여 신청과 함께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할 수 있다. 자치구별 소득ㆍ재산 등 조사 과정을 거쳐 수급자로 보장 결정된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올해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확대를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한 가구라도 더 찾아내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본다”면서 “앞으로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취약계층을 꾸준히 발굴해 더 든든하고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만들어 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