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오토바이와 차량 굉음 단속 강화
서울시 오토바이와 차량 굉음 단속 강화
  • 문명혜
  • 승인 2024.01.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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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창진 부의장, ‘소음ㆍ진동 조례’ 개정안 발의
남창진 부의장
남창진 부의장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올해 6월부터 오토바이 등의 굉음으로 인한 소음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남창진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소음ㆍ진동 관리 조례> 개정안이 제32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소음ㆍ진동관리법>과 함께 금년 6월14일부터 시행된다.

소음ㆍ진동을 적절하게 관리해 모든 시민이 조용한 환경에서 생활 하기 위한 <서울시 소음ㆍ진동 관리 조례>가 시행되고 있지만 소음으로 인한 서울시 민원은 과거보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5년간 25개 자치구 자동차 소음 단속 실적은 총 13회 이뤄졌으나 단속 차량 174대 중 실제 과태료 부과는 1건에 지나지 않아 제도 실효성에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고, 2022년 93건 적발 건수가 2023년 상반기인 7월까지 181건으로 급증해 소음 단속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남 부의장은 운행차(오토바이 포함)의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 소음기나 소음 덮개의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를 시장이 점검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수시로 점검하도록 규정을 강화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남 부의장은 “최근 배달과 대행 서비스의 이용량 증가로 오토바이 운행이 많아졌고, 일부 소음기를 불법 개조한 운행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조례가 시행되고 점검이 강화되면 소음으로 인한 민원도 줄어들 것”이라고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