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속도 가속화
서울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속도 가속화
  • 문명혜
  • 승인 2024.01.2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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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정비사업 개별심의서 통합심의’로 한번에 해결…기간 대폭 단축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올해부터 서울의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인가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한번에 처리하기 위해 통합심의 운영체계를 구축했다.

이로써 대략 2년이 걸리던 심의 기간이 약 6개월로 대폭 단축된다.

정비사업 추진절차는 ‘정비구역 지정→ 조합 설립→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 이주ㆍ철거→ 착공ㆍ분양→ 준공ㆍ입주’ 순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조합 설립 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교통영향평가 심의, 건축ㆍ경관 심의, 각종 영향평가 등 개별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통상 2년 가량이 걸렸다.

시는 이런 개별 심의로 인한 사업 지연이나 불필요한 사업계획 변경을 막고 사업비용을 줄이기 위해 통합심의 체계를 구축했다.

그동안 건축 심의, 경관 심의 등 일부 심의 과정을 통합 운영하기는 했으나, 이번에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도시관리계획(정비계획), 도시공원조성계획 심의까지 7개 개별 심의를 통합한 원스톱 결정 체계가 마련된 것이다.

이를 통해 2년 이상 소요되던 심의단계가 약 6개월로 대폭 단축된다.

통합심의 대상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모든 정비사업(주택 및 도시정비형 재개발ㆍ재건축)이다. 단독주택재건축 및 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사업도 포함된다.

사업시행자가 구비서류를 첨부해 자치구로 심의를 신청하면, 구청장은 관련 부서(기관) 사전협의를 거쳐 시로 통합심의 상정을 의뢰하게 된다.

통합심의위원회는 약 100명의 위원 풀(Pool) 가운데 분야별 전문가 등 25명 안팎으로 운영된다. 월 2회 정기 개최할 예정이다.

통합심의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시행되는 1월19일 이후 사업시행자가 자치구에 신규로 심의를 신청하는 정비구역에 적용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사업시행인가까지 ‘원스톱 심의’;로 시민 만족도를 제고하고, 양질의 주택 공급 등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통합심의를 내실있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