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지정, '안정적 자원동원'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지정, '안정적 자원동원'
  • 양대규
  • 승인 2024.01.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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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지정 가능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중앙동 전경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중앙동 전경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정부가 민간기업을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으로 지정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재난관리자원을 동원할 수 있게된다.

지난 18일 재난관리자원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수급을 위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재난관리자원법)이 시행됐다.

이번 <재난관리자원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물품관리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던 재난관리자원에 관한 사항을 일원화했다.

먼저 재난관리자원의 범위가 재난 수습에만 국한되지 않고 예방ㆍ대비까지 확대되며 항공기, 선박 등 물적재산 뿐 아니라 자원봉사자 등 재난관리인력까지 포함한다

법 시행으로 앞으로 재난관리자원 및 공급망 정보를 실시간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도 구축될 예정이다.

자원동원 요청의 경우 기초지자체장→광역지자체장→중앙대책본부장 순으로 보고체계가 개편되며 자원 관리 기관도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으로 확대된다.

또한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및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이 가능해 민간 공급업자와 물류기업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할 수 있다.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을 통해서는 염화칼슘, 수중펌프 등 재난관리를 위해 필요한 물품과 궤도굴착기와 같은 고가의 장비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마스크 대란’과 같은 위급 상황 시 재난관리자원을 신속하게 동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도 마련해 국가, 지자체의 책임을 한층 강화한다.

한편, 정부는 <재난관리자원법> 하위법령도 제정하여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지정 관련 절차 △동원명령에 필요한 사항 등 위임사항을 규정했다.

이상민 장관은 “정부는 재난관리자원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동원을 위해 <재난관리자원법>이 현장에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꼼꼼히 살피고 챙기겠다”며, “이를 기반으로 재난관리자원의 품귀현상 등을 방지하고, 나아가 국가재난관리체계를 질적으로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