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육ㆍ신경 손상 공무원, 재해보상 심의 생략
근육ㆍ신경 손상 공무원, 재해보상 심의 생략
  • 신일영
  • 승인 2024.01.2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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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부상 범위 확대, 처리기간도 18일로 단축

[시정일보 신일영 기자] 공무 중 근육이나 신경, 힘줄에 부상을 입은 공무원의 재해보상 심의가 생략돼 처리기간이 18일로 대폭 단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공무상 사고가 명백한 부상의 경우,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상병 범위에 올해부터 근육, 신경, 힘줄의 파열ㆍ손상을 추가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인사처는 지난해 6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무수행 중 발생이 명백한 부상의 경우 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바로 지급 결정을 하도록 재해보상 처리 절차를 개선했다.

일반적인 부상ㆍ질병의 경우 약 60여일의 처리기간이 소요되지만, 심의가 생략되면 18일로 대폭 단축된다. 인사처는 지난해 6월 제도개정 이후 전체 심사안건 8689건 중 적용된 1212건에 적용돼 평균 처리 기간이 18일로 단축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명백한 공무상 부상에 해당하는 상병 중 정형외과 범위를 기존 염좌, 표재성 손상, 골절, 인대파열 총 4종에서 근육, 신경, 힘줄 파열ㆍ손상 3종을 추가해 관련 부상을 입은 공무원의 재해보상을 처리절차가 한층 더 빨라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