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일체형 물막이판 수의계약 '적법하게 진행'
강동구, 일체형 물막이판 수의계약 '적법하게 진행'
  • 양대규
  • 승인 2024.01.2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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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치수과장이 지난해 4월 개발...서울시 공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수의계약 진행
강동구청 전경
강동구청 전경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수희)는 지난 22일 강동구의회에서 제기된 일체형 물막이판 제작구매 설치 계약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 등에 대한 의혹을 일축했다.

일체형 물막이판은 강동구 치수과장의 아이디어로 2022년 8월, 관악구에서 발생한 반지하주택 거주자의 사망 사고를 보고 문제의식을 느낀 치수과장이 반지하주택 주민들의 위급상황 시 신속히 탈출할 수 있도록 지난해 4월 개발한 것이다. 물막이판과 방범창이 일체형으로 개폐되는 제품은 전국 최초로 구는 추후 재난상황 발생 등 사안이 긴급함에 따라 우선심사제도를 활용해 특허 출원을 진행했고, 적법한 심사 절차를 거쳐 23년 11월 특허 등록을 마무리 지었다. 특허 최종 등록 후에는 권리 양도를 받아 강동구청이 현재 공동 특허권을 갖고 있다.

서울시에서도 최근 몇 년 사이 곳곳에서 발생했던 폭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침수에 취약한 반지하주택을 대상으로 한 물막이판 설치의 긴급성을 강조하였고, 이에 따라 강동구는 건물주 및 임차인의 동의서 징구 후 즉시 서울시 공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의거해 적법한 절차대로 수의계약을 진행했다.

또한, 구는 제품 개발과정에서 여러 번 업체와 시제품을 함께 제작했으며 그간 노하우를 축적해 우수한 품질을 보장받을 수 있는 해당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관내 침수취약 가구 272개소에 설치를 완료했다.

일체형 물막이판 설치 이후 어르신들은 “최근 몇 년간 잦아진 폭우로 걱정이 많았는데 이제 여름에 비가 많이 와도 안심하고 잘 수 있겠다”며 감사를 표시했다. 또한 이번 아이디어는 방범창과 물막이판을 이중 시공할 필요가 없기에 예산 절감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어 적극 행정 우수 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강동구에서 ‘업체 일감 몰아주기’는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일체형 물막이판은 사업의 긴급성을 고려해 적법한 절차대로 처리한 것이며, 앞으로도 우리구는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주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