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방공무원 인재선발제도 개선 추진
소방청, 소방공무원 인재선발제도 개선 추진
  • 신일영
  • 승인 2024.01.26 18:00
  • 댓글 0

체력ㆍ면접시험 비중 확대, 재난현장 대응강화

[시정일보 신일영 기자]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현장에 강한 신규 소방공무원 선발을 위해 2022년부터 채용방식 개선을 추진해왔으며, 2023년부터 달라진 체력‧면접시험 방식과 2027년부터 달라질 체력평가 종목 및 방식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소방현장에서 필요한 체력을 검증하고 소방직무에 적합한 소양을 갖추었는지를 판별하기 위해 2022년 법령개정을 통해 체력과 면접시험 점수 비중을 크게 늘렸으며 2023년부터 이를 적용했다.

공개경쟁채용시험(소방간부후보생 포함)의 최종합격자 선정에서 기존 체력 15%, 면접 10%의 반영비율을 체력 25%, 면접 25%의 비율로 상향하였다.

또, 체력 및 면접시험의 비중이 확대된 만큼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전형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2022년 국내외 사례분석 등 관련 전문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면접시험 개선사항을 도출했다.

이를 바탕으로 2023년부터 재난현장에서의 협업능력과 침착성 등 소방직무 특성을 검증할 수 있는 ‘종합적성검사’를 도입했고, 종합적성검사 결과로 도출된 질문지와 직무적합성을 검증할 수 있는 표준문제를 바탕으로 응시생을 관찰·평가하는‘구조화면접기법’을 적용해 면접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했다.

체력시험의 경우, 연구용역을 통해 기존의 기초체력 위주 6개 종목에서, 소방직무 특성을 반영한 ‘순환식 5개 종목+왕복오래달리기’로 종목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순환식 종목은 동작 분석을 통해 소방업무에 필요한 근력과 근지구력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계단오르내리기 △(소방호스)끌고 당기기 △중량물 운반 △인명구조 △장비 들고 버티기로 화재진압, 인명구조, 응급환자 이송 등 소방임무 수행 중 자주 접할 수 있는 상황·동작을 기반으로 마련됐다.

또한, 현장 직무 특성상 강인한 체력을 요구하는 만큼 올해 성별ㆍ연령별 필드테스트를 거쳐 2027년 채용시험부터는 남녀 간 동일 기준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현재 미국과 영국, 독일, 호주 소방에서는 체력시험에 남녀 동일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현장에 강한 소방관 양성을 위해 신임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도 강화한다.

그동안 소방청은 신규임용자 교육기간을 19주에서 24주로 확대하고 실화재 진압 훈련과 같이 실제 재난현장에서 적응성 높은 실무형 커리큘럼으로 전환해 왔으며, 교육수료를 위한 성적 기준을 상향하고 교육성적이 우수하더라도 생활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방직무에 적격하지 않은 경우는 졸업을 유예하는‘졸업 사정제’를 도입했다.

특히, 앞으로는 신임교육 기간 중 화재ㆍ구조ㆍ구급 분야별 자격취득 교육을 이수해 졸업 시점에는 즉시 현장 활동이 가능한 완성형 소방공무원을 육성ㆍ배출하기 위해 현재 24주인 신임교육 기간의 점진적 확대도 검토 중이다.

배덕곤 소방청 기획조정관은 “인재선발 방식 개선은 강인한 체력과 정신적 요건을 필요로 하는 소방공무원의 직무 특성상 적합한 인재를 채용‧양성하고자 하는 의지”라며 “앞으로도 국가정책 및 시대변화에 발맞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소방정책을 발굴ㆍ개선하고 고품질 소방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