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 2.5% 인상
올해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 2.5% 인상
  • 양대규
  • 승인 2024.01.28 09:00
  • 댓글 0

공무원 임금 인상률과 동일한 수치...기관별 임금 수준에 따라 추가 인상률 차등 적용
행정안전부 전경
행정안전부 전경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정부가 올해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를 전년 대비 2.5% 인상했다. 이번 인상률은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한 수치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 예산편성기준에 근거해 ‘2024년도 총인건비 인상률 기준’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총인건비 인상에 있어 호봉 상승 등으로 인한 자연증가분은 전년 대비 1.4%까지 예산에 별도 편성이 가능하다.

또한 지방공기업 중 임금 수준이 22년 기준 평균 80% 미만인 경우에는 1%를, 80%~ 90% 미만인 경우 0.8%를, 90%~ 100% 미만인 경우 0.5%를 추가 인상할 수 있다.

이에 지방공기업 총인건비는 전년 대비 2.5%~ 최대 3.5%까지 인상될 전망이다.

무기계약직 임금도 평균 대비 85% 이하인 경우에 무기계약직 총인건비를 0.5% 인상할 수 있다.

지방출자ㆍ출연기관의 경우 동종 기관 간 인건비 격차 심화 등의 사유가 있을 시 지자체장과 협의로 자율적으로 인상률을 정할 수 있다.

한편,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에 있어 기관 통폐합에 따른 인센티브가 이번 총인건비 산정에 주어진다.

기관 통폐합에 따른 임금수준 조정이 필요할 경우 지자체장은 1회에 한해 전년도 총인건비의 1% 내에 해당하는 인건비 상승분을 올해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행안부는 지방공공기관이 직급별 인상수준을 정하는 데 있어 저연차 직원들의 처우개선도 이뤄지도록 지자체에 당부할 계획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은 최근 경제상황, 지방재정여건과 공공부분 임금인상률을 고려해 확정했다”며 “지속적으로 지방공공기관 간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할 예정이며, 지방공공기관이 총인건비 인상률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경영실적평가 시 점검ㆍ확인할 계획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