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2월까지 정당현수막 집중점검
정부-지자체, 2월까지 정당현수막 집중점검
  • 양대규
  • 승인 2024.01.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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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장소내 설치 여부, 설치 개수 위반 등 집중 점검...정당 중앙당 등에 협조 요청
정부와 지자체가 2월까지 정당현수막 설치 규정 준수에 대해 집중점검한다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정부와 지자체가 2월까지 불법 정당현수막 설치 집중 단속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내달까지 정당 현수막 설치 실태를 점검하고 법령 위반 설치물을 일제 정비한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되면서 정당현수막에 △읍면동 2개 이내 설치 △교차로, 횡단보도 등 시야 사각지대에서 높이 2.5m 확보 △정당명, 게시기간 표시 글자 크기 5cm 이상 등의 규정이 적용됐다.

이번 점검에서는 정당현수막 금지장소 내 설치 여부, 정당ㆍ지역별 설치 개수 위반, 설치방법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서울과 부산에서는 구간 경계지역 등 단속 사각지대 점검을 위해 기동정비반을 가동할 예정이다. 세종은 매주 불법 현수막 일제 정비의 날을 운영할 계획이며 대구시는 주요 교차로 등 38개소에 현수막 제로구역을 지정할 방침이다.

인천과 울산은 정당 현수막 전용게시대를 확충하고, 경기도는 정당과 옥외광고협회를 대상으로 개정된 법령을 안내할 방침이다.

행안부와 각 지자체는 이번 점검에 앞서 정당의 중앙당과 시도당에 개정법령의 내용과 점검 취지를 설명하고 정당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행안부는 향후 지역별 정당현수막 정비실적, 민원 및 안전사고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현수막 게시시설 확충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와함께 국민들에게 기간이 경과했거나 어린이 보호구역 또는 소방시설 주변과 같이 금지장소에 설치된 정당현수막은 ‘안전신문고’ 앱으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설 명절을 앞두고 있어 현수막들이 많이 설치될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정당 현수막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현장점검과 정비를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