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사무, 국가경찰과 협력해야
자치경찰사무, 국가경찰과 협력해야
  • 양대규
  • 승인 2024.01.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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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도발전위원회, 제주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현장 경찰관들과 간담회 개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박인환 위원장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자치경찰사무의 효율성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현장 담당자들과의 간담회가 열렸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30일, 제주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제는 경찰사무 중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 등에 시·도지사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는 제도다.

이번 현장간담회에선 현장 경찰관들의 고충 및 관련 개선책에 대해 논의가 이어졌으며 경찰제도발전위원회, 행정안전부, 자치경찰사무담당 경찰관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경찰관들은 제주도 자치경찰위원회, 제주경찰청, 제주자치경찰단 간 협업을 통해 자치경찰제가 정착된 과정을 설명하면서 자치경찰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을 제안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자치경찰 조직인 ‘제주자치경찰단’을 두고 있으며 현재 제주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에 관해 제주경찰청과 제주자치경찰단을 지휘·감독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협력을 강화하고 도민 안전을 높이기 위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공통된 성과지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와함께 필요시 기관 간 요청에 상호 적극 협조하도록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편, 제주자치경찰단이 운영 중인 ‘행복치안센터’는 행정과 치안 기능을 통합해 인구밀집도가 낮은 지역의 치안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며 민관 협력치안의 모범이 되고있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위원들은 자치경찰제가 확립되기 위해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현장간담회 의견을 토대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권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2월27일에는 ‘112 상황관리 역량 강화’를 주제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매월 다양한 주제로 현장 경찰관들의 의견을 지속 수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