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위기가구 신고 주민에 '포상금 수여'
동대문구, 위기가구 신고 주민에 '포상금 수여'
  • 양대규
  • 승인 2024.01.31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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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로 신고된 주민이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에 해당될 경우 5만원 포상
동대문구청 전경
동대문구청 전경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올해부터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

신고 대상은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가구 ▲질병·장애 등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그 밖에 위기 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등이다.

위기가구로 신고된 주민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신고한 주민에게 포상금 5만 원을 지급하며, 지급한도는 1인 최대 연 30만 원까지다.

주민들은 해당 가구 발견 시 위기가구의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전화 신고를 하거나 카카오톡 채널 ‘복지누리톡’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는 주소와 상관없이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위기가구 당사자 및 친족, 신고의무자(공무원, 의료인, 통장, 복지시설 종사자, 공동주택관리인, 검침원 등)가 신고한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우리의 작은 관심이 위기가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사각지대 발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며 “소외된 이웃 없이 모두가 행복한 동대문구가 될 수 있도록 동대문구 곳곳을 세심하게 잘 살피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사회적 고립 가구에 대한 돌봄체계 강화를 위해 ▲위기에 처한 이웃을 찾기 위한 캠페인 등을 진행하는 '동네방네 두드림 활동단'과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가구에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해주는 ‘우리동네돌봄단’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