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태원 참사 특별법' 국회 재의 요구 의결
정부, '이태원 참사 특별법' 국회 재의 요구 의결
  • 양대규
  • 승인 2024.01.31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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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사위원회 권한 '헌법 가치 훼손', 위원회 구성 '공정성 결여 우려'
국무총리 소속으로 10.29 참사 피해지원 위원회 구성...실질적 지원 나설 것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지난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 재의요구 및 피해지우너 종합대책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지난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 재의요구 및 피해지원 종합대책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정부가 지난 30일 국무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요구를 의결했다.

이번 재의요구 근거는 특별법에 포함된 ▲헌법의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특별조사위원회의 강력한 권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ㆍ운영의 공정성ㆍ중립성 결여 ▲행정ㆍ사법부 영역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 범위와 권한 ▲국가 예산 낭비 및 재난관리시스템 운영 차질에 우려가 있는 불필요한 조사 등의 내용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참사 원인을 명백히 규명하기 위해 특별수사본부를 설치, 500명이 넘는 인원을 투입해 사건을 면밀히 수사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특별법에는 특별조사위원회가 법원의 영장없이 동행명령과 같은 강력한 권한을 발휘할 수 있는 규정이 포함됐으며 이는 헌법의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할 뿐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선 “위원 구성과 관련한 규정이 다수당의 영향력을 배재할 수 없어 재난의 정쟁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특별법에는 여당 4명, 야당 4명, 국회의장이 관련 단체 등과 협의로 3명을 특조위원으로 추천하도록 규정했다.

이어 방 실장은 “참사의 책임 소재 규명은 사법부의 역할이고 재난 전 과정의 조사는 행정부의 역할인데 이를 모두 포괄하는 특조위의 업무 범위와 권한도 지나치게 넓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예산처는 향후 2년간 특조위 인건비로 96억원의 예산 소요를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유가족과 협의해 ‘10.29 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피해자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과 의료비, 간병비 등을 확대하고 참사와 관련한 재판결과가 확정 전이라도 신속히 유가족에 배상과 필요한 지원을 실행할 방침이다.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세심하게 돕기 위한 심리안정 프로그램도 확대하고, 근로자에 대한 치유휴직 지원에도 나선다.

이와함께 유가족과 지자체와 협의해 희생자들을 기릴 수 있는 추모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방기선 실장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10.29 참사 피해지원 위원회 구성을 조속히 착수해 유가족과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지원과 예우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