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까지 관공서 구비서류 ‘제로화’
2026년까지 관공서 구비서류 ‘제로화’
  • 양대규
  • 승인 2024.02.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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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부처합동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 개최...인간증명요구사무 디지털화
고기동 행안부 차관(왼쪽)이 부처 합동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정부가 3년 간 관공서 구비서류 제로화를 통한 신속하고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도입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0일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함께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일곱 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개최했다.

이날 행안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주제로 디지털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2026년까지 1489종의 민원ㆍ공공서비스를 관공서 구비 서류 없이 신청토록 개선할 방침이며 오는 4월부터는 국민체감도가 높은 100종의 서비스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한다.

앞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장애인이 예방접종비 지원을 받을 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장애인증명서와 같은 4종의 관공서 발급서류가 불필요할 전망이다.  

정부는 연말까지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통해 421종의 서비스에 대해 구비서류 제로화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디지털화를 통해 연간 7억 건에 달하는 민원증명서류 중 30%가 대체된다면 약 1조2000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정부는 불필요한 인감증명요구사무도 정비하고 디지털 대체 수단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부동산 등기용과 같이 재산권과 밀접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는 9월부터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진다.

그 외 부동산 등기업무에 필요한 인감증명은 기관간 정보공유를 통해 대체하고, 자동차 온라인 이전등록은 간편인증으로 진행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인감증명서는 본인 확인용으로만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며, 인증수단도 두 가지 이상을 복합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증명서 발급 통지 사실을 민원인에게 알리고 진위 확인 서비스도 제공하는 등 디지털 행정서비스 구현에 있어 보안의 취약점도 대책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