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정우택 의원, 「고향사랑기부금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행안위 정우택 의원, 「고향사랑기부금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양대규
  • 승인 2024.02.02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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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모금방법 제한 완화, 지정기부금 근거 신설
정 의원 "지역경제활성화에 촉매제 되길 기대"
정우택 국회의원
정우택 국회의원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국회부의장)이 대표발의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향사랑기부제도의 기존 모금방법 제한을 완화하고, 지정기부금의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방법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면서, ▲호별방문 ▲개별적인 전화 또는 서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한하여 금지했다.

그간 현행법은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전송매체, 향우회·동창회 등 사적 모임을 통한 모금방법을 명시적으로 금지했다. 그러나 과도한 모금방법의 제한이라는 지적에 따라 현행 ‘전자적 전송매체’와 ‘향우회’ 및 ‘동창회’ 등에 대한 모금 금지규정이 개정안을 통해 삭제되었다.

이와함께 지정기부에 대한 내용도 명확히 했다.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 기금 목적 사업에 필요한 경비 충당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고, 기부자는 목적을 지정하여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다만, 목적을 지정하여 기부한 기부금의 경우 해당 사업 또는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이 지방소멸 극복 취지를 살리고, 지속가능한 기부문화 확산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촉매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