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의회, 공무원 교육훈련 기본계획(2024~2028) 수립
노원구의회, 공무원 교육훈련 기본계획(2024~2028) 수립
  • 신일영
  • 승인 2024.02.05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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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는 자치분권2.0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의회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중장기 교육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시정일보 신일영 기자] 노원구의회(의장 김준성)는 자치분권2.0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의회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중장기 교육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교육훈련 기본계획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인재 육성 종합계획으로, 매년 수립하는 교육훈련 시행계획 수립의 기준이 된다.

기본계획은 ‘구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의 중심 노원구의회’를 목표로 하는 3가지 인재상(솔선수범하는 능동적 실천가, 정책을 선도하는 유능한 혁신가, 조직화합을 이끄는 든든한 소통가)과 이를 육성하기 위한 6개 추진과제, 14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다.

지방의회가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의회 공무원의 전문성이 중요하나 2022년 인사권이 독립된 후 오히려 의회 공무원의 교육 활동이 현저히 줄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

김준성 의장은 “작년까지는 정책지원관 제도 정착 등 자치분권 2.0시대의 기틀을 만드는 시기였다면 앞으로는 체계적인 공무원 교육훈련 등을 통해 내실을 다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