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선거 관여행위, 집중감찰
지방공무원 선거 관여행위, 집중감찰
  • 양대규
  • 승인 2024.02.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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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선거 60일 앞두고 시ㆍ도 합동감찰반 운영 확대...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행위 단속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60여일 앞으로 다가온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시ㆍ도 합동감찰반을 운영해 지방공무원의 선거 개입 단속에 나선다.

<공직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합동감찰반은 지방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ㆍ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 표시 행위 등을 집중 감찰할 예정이다.

평상시 공무원은 선거운동에 참여하거나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등이 제한된다.

선거일 60일 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의 정책 홍보 또는 정당 개최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합동감찰반은 지방공무원의 정당 활동 또는 특정 경선후보자 당선을 위한 경선운동에 관여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치적을 소속 공무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홍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할 계획이다.

SNS 상에 특정 후보자와 관련한 지지ㆍ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근거로 감찰한다.

이밖에 선거철 발생할 수 있는 공직기강 해이와 소극행정, 인ㆍ허가 등 각종 특혜제공 행위에 대해서도 특별 점검한다.

행안부는 선거일 60일 전이 10일부터 감찰반을 146명으로 확대하고, 20일 전인 3월21일에는 498명까지 늘릴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 누리집에 ‘공직선거 비리 익명신고방’을 운영해 신고내용에 해당되는 공무원을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이상민 장관은 “국회의원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기 위해서는 지방공무원의 선거 중립과 공정한 업무처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지방공무원의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