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ㆍ초본 교부제한, 신청자 외 해제가능
등ㆍ초본 교부제한, 신청자 외 해제가능
  • 양대규
  • 승인 2024.02.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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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오는 3월18일까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신청자 외 해제 가능
행정안전부 전경
행정안전부 전경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가정폭력으로 아버지와 불화를 겪던 A군은 최근 관계를 회복하게 됐다. 이에 자신에 대한 아버지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교부제한을 해제하려 했으나 신청자인 어머니만 가능해 해제할 수 없었다. 

행정안전부는 이처럼 가정폭력피해자가 신청한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기존에는 가정폭력범죄와 관련해 등ㆍ초본 교부제한 신청만 존재했고 해제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민원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했다.

현재 <주민등록법> 개정안에는 해제 사유를 ‘등ㆍ초본 교부제한을 신청한 사람이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이번 시행령에는 교부제한 신청자가 사망해 해제를 신청할 주체가 없을 경우 불가피하게 해제 주체를 변경할 수 있는 사유를 담았다.

먼저 제한신청자의 세대원 또는 직계존비속인 경우 본인에 대한 등ㆍ초본 교부 제한 해제를 스스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교부제한 대상자가 상속 절차 등의 과정에서 교부제한 신청자의 등ㆍ초본 제출 요구를 받을 경우 스스로 해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단, 등ㆍ초본 교부제한이 가정불화 등의 사유로 발생한만큼 해제 신청시 주소가 노출될 수 있기에 제한신청자와 주민등록지를 같이 하는 세대원 또는 직계존비속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여중협 자치분권국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교부제한 신청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상속 절차 등 진행과정에서 사망자의 등ㆍ초본을 교부받을 수 없어서 겪었던 애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이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민등록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