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초고층ㆍ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소방청, 초고층ㆍ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 신일영
  • 승인 2024.02.17 09:00
  • 댓글 0

‘초고층재난관리법’ 개정 공포… 안전관리 실효성 확보

총괄재난관리자 공석시 안전대리자 지정, 공백 해소

[시정일보 신일영 기자] 앞으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증가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 요구에 발맞춰 13일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 공포했다.

초고층 건축물은 건축법 및 초고층재난관리법에 따라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건축물이 연결돼 있어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구조의 건축물을 뜻한다.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최근 5년간 해마다 증가해 2023년 기준 전국 468개동이 해당한다.

이번 개정법률의 주요 내용은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연결기준 마련, 사전재난영향성검토 협의제도 정비, 총괄재난관리자 대리자 지정 및 조치요구권 신설,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범위 확대, 벌칙 및 과태료 신설 및 정비 등이다.

먼저, 화재 발생 시 열과 연기의 배출이 용이한 선큰(Sunken) 구조 등으로 연결된 건축물은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서 제외하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또한, 초고층 건축물의 건축 전 재난발생 위험요인을 사전 검토하는 ʻ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의 명칭을 국 ʻ사전재난영향평가’로 변경하고, 건축주 등이 직접 사전재난영향평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에 따라 건축허가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총괄재난관리자가 여행ㆍ질병 중인 경우나 해임 또는 퇴직으로 공석시, 관리주체가 총괄재난관리자의 대리자를 지정하도록 해 안전공백을 해소한다.

한편, 이번 특별법은 2010년 부산 주상복합건축물 화재사고를 계기로 초고층 건축물의 재난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011년 제정된 것으로, 주요 의무사항에 대해 소방청장 등의 조치명령 근거 및 명령 불이행 시 제재 규정이 미흡해 안전관리 의무를 실효적으로 확보하기 어렵다는 현장 의견이 있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범위를 1종→9종으로 확대하고, 벌칙규정을 300만원 과태료 → 3년 징역 또는 3000만원 벌금으로 상향해 초고층 건축물 등 안전관리를 위한 이행력 확보 수단을 마련했다.

박성열 화재예방총괄과장은 도시브랜드를 표방하는 초고층 건축물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그 지역의 문화와 생활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며, 대규모 유동인구와 상주인구로 인해 재난 발생 시 인파사고 등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안전관리 공백 해소 등 위험요인 사전제거를 위해 선제적 안전관리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법률은 이 부분에 주안점을 뒀고,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화재예방 제도개선과 정책개발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