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원초교 방문 차량의 아파트 내 도로 공유 시정요구
누원초교 방문 차량의 아파트 내 도로 공유 시정요구
  • 신일영
  • 승인 2024.02.1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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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 이성민 의원 5분자유발언
도봉구의회 이성민 의원
도봉구의회 이성민 의원

[시정일보 신일영 기자] 도봉구의회(의장 강신만) 이성민 의원이 도봉2동 한신아파트 단지 내 도로 공유에 관한 시정을 촉구했다.

이성민 의원은 지난 제33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도봉2동 한신아파트는 누원초등학교를 방문하는 차량과 단지 내 도로를 29년 동안 공유해 사용하고 있다.

1990년 ‘서울특별시 교통영향 심의위원회’에서 단지 내 8m 순환도로를 개설하도록 했고, 1년 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단지 내 6m 순환도로 단지 외부에 폭 8m를 도시계획도로로 개설하도록 의결을 내렸다.

이로써 한신아파트는 1995년 서울특별시 교통영향심의위원회로부터 학교 측으로 2.5m 보도를 설치하고, 도로와의 경계선에 가드펜스를 설치하며 누원초등학교의 방문 차량이 통행하는 것을 수용한다는 조건 등으로 ‘조건부 가결’ 심의를 받아 단지 내 6m의 순환도로를 개설했다.

그러나 이를 악용하는 불특정다수의 차량들이 단지 내 통행뿐만 아니라 주차시설까지 무분별하게 이용하면서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진출입 자동 차단기가 설치돼 있지만 입주민의 가족 등이 방문할 수 있으므로 외부 차량의 무분별한 주차에 대해 온전히 대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단지 내 아이들이 무질서하게 주차된 차량 사이를 걸어다니는 위험한 환경에 노출돼 있다.

이로 인해 아파트 총 세대수 2678세대 중 2424명의 주민들께서 누원초등학교 방문 차량에 따른 도봉한신아파트 단지 내 도로 공유사용 시정을 요구하는 서명부를 제출한 적도 있다. 

이 의원은 단지 내 도로의 준공허가를 받기 위해 누원초등학교를 방문하는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조건을 수용해야 했지만, 29년이 흐른 지금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와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단지 내 무분별한 통행에 대해 대안책 마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