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규제혁신 높이고 국민과 기업 부담 낮춰
지방규제혁신 높이고 국민과 기업 부담 낮춰
  • 양대규
  • 승인 2024.02.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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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국민 체감 높은 준조세 관련 지방규제 일제 정비 실시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정부가 국민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준조세를 조사해 정비해나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지역기업과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해소 대책으로 2024년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추진 계획은 준조세 재정비, 지역건설사 맞춤형 규제 애로 해소 등 지역 체감형 규제 발굴과 혁신에 중점을 뒀다.

준조세는 그림자 조세를 뜻하는 말로 국민이 부담하는 사용료나 수수료를 일컫는다. 기업에게는 인허가 지연이나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 등을 의미하고 있다.

지난해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진 규제애로 실태조사에서는 규제혁신 분야에 있어 인허가 규제, 행정지도 및 단속 등이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행안부는 준조세, 지역건설사 규제애로 등을 올해 중점분야로 삼아 지방규제혁신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한다.

현재 10인인 민간위원 수를 14명까지 확대해 중점 분야의 전문성과 지역 목소리를 귀담아 심의 안건수를 확대하는 등 규제혁신의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지방행정연구원 내 지방규제연구센터를 설립해 심층적인 검토와 함께 국민과 기업이 느끼는 비용을 분석해 규제해소의 실마리를 논리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중앙ㆍ지방 규제책임관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규제개선 효과를 높인다.

규제책임관이란 지역기업과 국민이 겪고 있는 규제 중 핵심 개선 과제를 선정해 행안부와 지자체 국ㆍ과장을 책임관으로 지정하는 제도로 앞으로 행정력 강화를 뒷받침 할 것으로 보인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준조세 관련 지방규제 정비, 지역건설사 맞춤형 규제 애로 해소 등 보다 지역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앞으로도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방 현장의 규제를 적극 혁신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