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공무원 간병비 15만원으로 인상
공상공무원 간병비 15만원으로 인상
  • 신일영
  • 승인 2024.02.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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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현실화, 위험직무 공무원에 충분한 치료 보장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상공무원 간병비, 치료비 지원 현실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상공무원 간병비ㆍ치료비 지원 현실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시정일보 신일영 기자] 앞으로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다친 공무원들의 간병비와 진료비가 인상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상공무원 간병비ㆍ진료비 현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부상ㆍ질병 등을 얻은 공무원에게 충분한 치료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우선, 현재 등급에 따라 하루 최대 6만7140원을 지급하고 있는 간병비를 등급에 관계없이 하루 15만원 상한액 내에서 실비 전액 지원한다.

이와 함께 현재 공상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요양급여비용 인정 항목 중 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보다 낮은 수가를 평균가격으로 인상하고, 도수치료 등 재활치료비도 의학적 효과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으로 인상 지원한다.

또한, 그간 요양급여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항목 중 청구빈도가 높거나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되는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과 족저압 측정 등 6개 항목을 급여 항목으로 추가하고, 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으로 지원한다.

특히 이미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위험직무 여부를 판단해 대책 시행 이후 요양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간병비와 진료비를 지원하고, 입원 중인 경우엔 당해 입원기간 시작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뿐만 아니라 현재 비용이 전혀 지원되지 않는 로봇수술의 경우, 개복수술 등 통상적 수준의 요양급여 항목 금액도 지원한다. 이는 위험직무 공상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하며, 이를 위해 인사처는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인사처 고시)> 개정 추진과 관련 전산시스템을 정비할 계획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공상공무원에게 국가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공상공무원 간담회 등 현장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공상공무원에게 필요한 보상이 3월 말부터는 반드시 이뤄지도록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