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 접수
정부, 올해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 접수
  • 양대규
  • 승인 2024.02.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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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024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공개...이견 있을시 29일까지 관할 지자체 접수
행정안전부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행정안전부는 ‘2024년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공개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시가표준액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올해 재산세 부과 등을 위해 6월1일까지 고시하는 2024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대한 예정액이다.

건축물의 소유자나 전세권자 등의 이해관계인들은 공개된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대해 의견이 있을 시, 29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그 내용을 제출할 수 있다.

전년 대비 과도한 증감이 있거나 인근 유사 건축물과 형평성에 반하는 경우, 기타 사실관계 변동이 있을시 구체적인 의견제출 사유와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관할 지자체의 검토에 따라 시가표준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장이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등을 거쳐 6월1일까지 시가표준액을 결정ㆍ고시한다.

한편,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청취 절차 시행 첫해인 작년에는 전국 3만4712건에 대해 시가표준액 2840억원을 인하한 바 있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그간 토지ㆍ주택에 대해서만 공시지가ㆍ주택가격 의견청취 절차를 두었으나, 지난해부터 오피스텔ㆍ상가 등 비주거용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대해서도 의견청취 절차를 신설했다”며 “올해로 제도 시행 2년 차를 맞아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