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요금 가족결합, 공공 마이데이터로 신청
휴대폰요금 가족결합, 공공 마이데이터로 신청
  • 양대규
  • 승인 2024.02.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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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협력하여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통신분야’ 확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적용으로 통신 서비스 신청시 필요 서류가 간소화된다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앞으로는 휴대전화 가족결합 할인, 군요금제 가입 신청 구비서류를 별도로 발급받을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9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협력하여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신분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정보주체인 국민의 요구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구비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종이서류로 제출할 필요 없이 필요한 정보를 공공 마이데이터의 ‘본인정보 제공’으로 제출할 수 있다.

앞으로는 통신분야에도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본격 적용되어 가족결합 할인을 신청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 요구로 편리하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군 장병들의 군인요금제 가입 및 일시정지 신청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협력하여 SKT와 알뜰폰 등으로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고, 더 많은 서비스에 적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2021년부터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해 8억 건 이상의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국민 편의를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기동 차관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적용 대상을 지속 확대하여,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여나갈 것”이라며, “국민께서 공공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