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사당5구역 사업시행인가’
동작구, ‘사당5구역 사업시행인가’
  • 전주영
  • 승인 2024.02.23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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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건축구역 지정 후 2월22일 고시
민원 해소·정비계획 변경 조건부
동작구 사당5주택재건축정비사업 위치도.jpg
동작구 사당5주택재건축정비사업 위치도.

 

[시정일보 전주영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지난 14일 사당동 재건축의 마지막 주자인 사당5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사당5구역)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처리해 22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사당5구역(사당로16길 117 일대)은 지난 2017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주변 경관과의 조화 및 특색 있는 공간 창출을 위해 2022년 관내 재건축 사업 중 최초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특히 구는 조합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시공사 선정 전까지 인근 단지 민원 해소 및 정비계획 변경을 조건 사항으로 인가를 승인했다.

그간 사당5구역 재건축 완료 시 인근 단지 사생활 침해 및 기존 주민이 사용하던 도로 위치 변경에 따른 이용 불편이 예상돼 민원이 제기돼 왔다.

정비계획 지정 당시 구릉지형 용지에 따라 낮은 층수로 제한돼 재건축 소유주인 조합원의 부담이 커지고 주차장 등 기반 시설에 대한 주민 수요도 변화해 건축계획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인근 주민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아파트 간 마주 보지 않게 방향을 재배치하고 도로 변경 시 겪게 되는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예외 조건을 활용해 고층 규모의 아파트로 변경해 용적률 및 세대 수를 늘린다. 이는 인근 아파트와의 조화 및 주변 경관을 고려한 것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뿐만 아니라 조합원의 수익성도 확대될 예정이다.

아울러 과거 정비계획 지정 시 정해진 기반시설보다 현재 주민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고 미래에 경쟁력이 있는 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올해 구는 노후 저층 주거지가 밀집된 2만265㎡의 사당5구역이 재건축 사업의 7부 능선을 넘게 됨에 따라 시공자 선정, 감정평가 등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본격적인 사업 절차를 추진한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이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끝으로 사당 재건축 구역의 퍼즐이 모두 완성됐다”며 “동작의 재건축 사업은 어느 지역보다 빠르게 추진되고 있으며 사당 재건축 사업도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