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의회,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강동구의회,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 양대규
  • 승인 2024.02.25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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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국 의원 대표 발의, 현재 피해자 성립요건 어려워 구제신청 조차 힘들어
강동구의회(의장 조동탁)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강동구의회(의장 조동탁)가 지난 22일, 제3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강동구의회 이원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은,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는 전세사기피해자 성립 요건이 까다로워 피해구제 신청조차 쉽지 않은 현실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구제를 위한 ‘선구제 후회수’ 방안 도입과 피해자 인정 요건 완화 등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의 필요성을 담았다.

강동구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실질적인 전세사기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 입증 요건을 완화할 것 ▲선제적인 피해자 구제를 위해 정부가 보증금 반환 채권 일부를 “선구제 후회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원국 의원은 “전세사기피해자의 58.5%가 2030세대 청년들로, 피해자들이 체감하는 피해액은 더욱 과중할 것”이라며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의 사회적 책임을 분명히 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줄 것”을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