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주택 화재 대비 안전관리 대책 수립해야
노후주택 화재 대비 안전관리 대책 수립해야
  • 신일영
  • 승인 2024.02.26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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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정재동 의원 5분자유발언
금천구의회 정재동 의원
금천구의회 정재동 의원

[시정일보 신일영 기자] 금천구의회(의장 김용술) 정재동 의원은 지난 제2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노후주택 화재 대비 안전관리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작년 12월 25일 방학동 아파트 화재가 스프링쿨러와 완강기 등 소방시설과 피난안전시설을 갖추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며, 매년 노후주택에서 발생하는 화재에서 더이상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금천구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노후주택 건축물에서 소방시설과 피난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화재발생 시 방학동 화재와 같이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 1월12일 발생한 가양동 아파트 화재에서는 주민 97명이 신속히 대피해 다친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방학동의 경우 방화문이 있었지만 열린 채 방치돼 제 역할을 하지 못했고, 신고와 전파도 늦었으며, 불난 집 주민도 현관문을 열어둔 채 대피해 연기가 급속히 퍼지는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렇듯 같은 아파트 화재, 다른 결과는 소방시설 문제와 더불어 대피 과정의 행동요령 숙지와 이행에 따른 차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노후주택이 많은 금천구에 완강기 등 부족한 소방시설 확충과 더불어 각종 안전사고 및 재해 예방 교육이 매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제248회 임시회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천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안>과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고, ‘타산지석(他山之石) 가이공옥(可以攻玉)’의 교훈처럼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 대책을 잘 마련해야 한다며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분들의 깊은 관심과 노력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