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현 위원장, 기초의회 제도 정착 앞장
김덕현 위원장, 기초의회 제도 정착 앞장
  • 문명혜
  • 승인 2024.02.2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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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의회 기본조례’ 제정…조직, 운영 등 관련 규정 정비
김덕현 위원장
김덕현 위원장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행정복지위원장(더민주당ㆍ연희동)이 기초의회 권한을 강화하고 제도를 정착하고자 <기본조례>를 새롭게 제정했다.

김덕현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서대문구의회 기본조례>가 제296회 임시회를 통과하면서 지방자치 관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김덕현 위원장은 조례발의와 관련, “지난 2022년 1월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 등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이 확대됐지만 의회 구성 조례나 회의 규칙 등 제도적 기반은 하나로 통합돼 있지 않아 혼재돼 있다”면서 “이에 개별 조례와 규칙으로 산재돼 있던 의회 조직 및 운영 등 관련 규정을 새롭게 정비, 의회 운영의 기반을 만들고자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의회 운영 구성부터 회의 규칙, 회기 운영, 직무, 선거, 위원회 구성, 의원연구단체 등 주요 의회활동까지 기초의회에 대한 A부터 Z를 모두 담았다.

특히 의회 조직 및 운영 등 총체적 사항을 하나로 묶어 그야말로 기초의회의 토대를 만드는 <기본조례>를 제정한 것이다.

이는 단순히 기존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는 기능이 아닌 기초의회 운영 체계 등 나아갈 방향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기능을 더 탄탄히 만드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덕현 위원장은 “이번 조례를 통해 지방의회를 좀 더 안정적,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좋은 정책으로 신뢰받는 의회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나아가 독자적 예산 편성권과 조직권 확보 등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선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