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신일영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구민을 4개월 이상 고용한 중소기업에 ‘주민고용보조금’을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지역주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구는 <금천구 주민고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지원 대상을 36세 이상에서 15세 이상으로 낮춰 청년층의 취업이 촉진되도록 했다.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라면 근로자 수에 구애받지 않고 지원 받을 수 있다.
올해 1월1일부터 금천구민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4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금천구 소재 중소기업에 주민고용보조금을 지급한다. 채용 후 3개월이 지나면 이후 6개월간 월 50만원씩 최대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기업당 지원 인원은 최대 2명이다.
신청은 기업이 구민을 신규 채용한 날부터 가능하다. 금천구청 누리집 ‘금천소식’에서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신청서류를 내려받을 수 있다. 구청 일자리청년과에 방문 신청 또는 전자우편(ljy1018@citizen.seoul.kr)으로 신청하면 된다. 보조금 지원은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운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지원대상을 확대했다”며 “취업 기회 확대와 민생 활력 회복에 도움이 되는 정책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일자리청년과(2627-2058, 201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