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불법의심 건축물 항측 판독 현장 점검
영등포구, 불법의심 건축물 항측 판독 현장 점검
  • 정칠석
  • 승인 2024.03.0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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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증축, 컨테이너 등 무단축조, 조립식 천막 영업공간 증축

[시정일보]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오는 6월까지 불법 의심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법 위반 여부 등의 정확한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선다.

구는 지난해 실시한 항공사진 판독 결과에 따라 점검 대상으로 확인된 건축물 5610건에 대해 관련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올해 점검 대상 건수는 전년도 대비 9% 증가했다.

구는 이번 현장 점검을 통해 위반 건축물로 인한 안전사고와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무분별한 건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중점 점검 항목은 옥상·베란다·창고 등 기타 부속 건축물 무단 증축, 컨테이너 등 가설 건축물 무단 축조, 조립식 천막 또는 패널 등을 이용한 영업장 공간 증축 확인 등으로 건축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모두 해당된다.

점검 결과 위반 건축물로 확인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하며 추후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표기되면 각종 인·허가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구는 이번 점검 목적이 안전사고 예방임을 재강조하며 현장 점검 실시 후 위반사항에 대한 부분 철거 또는 사후 허가 등 자진 정비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안내와 행정 지도를 우선으로 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건축주에게 현장 방문 점검에 대한 안내문을 사전에 배포하고 점검과 관련한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여 구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호권 구청장은 “안전사고 문제는 철저한 관리와 사전조치를 통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라며 “공정하고 정확한 점검과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살기 좋은 영등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