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의회, 제277회 임시회 폐회
성동구의회, 제277회 임시회 폐회
  • 신일영
  • 승인 2024.02.29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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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 6건 포함 총 15개 안건 처리
성동구의회는 23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77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시정일보 신일영 기자] 성동구의회(의장 김현주)는 23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77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를 포함해 총 15건의 상정된 안건을 최종 처리했다.

회기 중 가결된 의원발의 조례는 ▲성동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전종균 의원) ▲성동구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장지만 의원) ▲성동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에 관한 조례(고용필 의원) ▲성동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박성근 의원) ▲성동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남연희ㆍ양옥희 의원) ▲성동구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측정장비 대여 조례(이영심 의원) 등 총 6건이다.

김현주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임시회 기간 동안 발전적인 의견 제시와 꼼꼼한 안건 심사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들과 자료준비에 애쓰신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이번 회기에는 주민 복리와 관련된 조례와 안건이 많았던 만큼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성동구의회는 오는 4월15일부터 제278회 임시회를 열고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풍수해 안전사고 예방 활동에 집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