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관ㆍ빨래방 등 무인점포 화재안전관리 강화
사진관ㆍ빨래방 등 무인점포 화재안전관리 강화
  • 신일영
  • 승인 2024.03.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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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가맹본사와 협의회 구성, 맞춤형 화재안전관리 강화

앞으로 무인 사진관과 빨래방 등 무인으로 운영되는 5개 업종의 화재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2023년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무인운영 점포에 대한 맞춤형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ㆍ분석은 화재 발생 요인ㆍ화재 확산 가능성ㆍ피난설비 설치 및 피난 용이성 등의 항목을 5등급으로 분류했고, 무인 운영 사진관ㆍ빨래방ㆍ밀키트 판매점ㆍ스터디카페ㆍ아이스크림판매점 5개 업종이 B등급으로 분류됐다.

업종 대부분이 소규모 형태이면서 1층에 위치해 피난이 용이하며, 해당 건축물이 <소방시설법>에 따라 소방시설이 설치돼 있어 다중이용업소로 지정ㆍ관리할 정도로 화재위험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다만 관계자 없이 영업하는 무인점포는 업종마다 특성이 다르고 화기를 취급하지 않더라도 각각의 화재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어 보다 안전하게 영업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소방청은 우선 무인점포 대부분이 가맹점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오는 3월부터 5월까지 업종별 가맹본사와 협의회를 구성해 각 업종의 위험 특성에 따른 화재위험 요인을 발굴해 대책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화재 예방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향후 가맹본부와 신규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체결 조건에 소방시설을 완비한 사항을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협의할 방침이다.

한편, ʻ2023년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는 다중이용업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무인 운영 점포ㆍ룸카페 등 새로운 형태의 영업장 20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