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법률 공포
소방청,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법률 공포
  • 신일영
  • 승인 2024.03.0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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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안전관리 협회설립 근거 마련

[시정일보 신일영 기자]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지난 21일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법률 공포에 따라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협회설립의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그동안 위험물 화재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 기관과 관계인도 위험물 안전관리 기술 개발에 함께 참여해야 한다는 업계 의견에 따른 것으로, 위험물 안전관리와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술 개발,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협회설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위험물 제조소 등 관계인, 위험물 운송자, 탱크시험자, 안전관리자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소방청장의 지정을 받은 자 등이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협회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소방청 국가위험물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343건의 위험물 사고가 발생해 65명이 숨지고 280명이 다쳤으며 1096억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