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의회 김하영 의원, 통장심사위원 수당 지급 조례 준비
종로구의회 김하영 의원, 통장심사위원 수당 지급 조례 준비
  • 양대규
  • 승인 2024.02.2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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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 "통장은 지역주민 행정 참여에 큰 기여, 최소한의 보상 필요"
종로구의회 김하영 의원
종로구의회 김하영 의원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종로구의회 김하영 의원(국민의힘, 종로구 나선거구)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통장들의 위·해촉에 관하여 심사하는 통장심사위원회 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장심사위원회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제출되는 안건으로, 그동안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장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통장의 위·해촉 심사를 무료 봉사개념으로 실시했으나 앞으로 통장심사위원에게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다.

김 의원은 “통장은 지방자치의 성숙 및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지방행정 참여에 큰 기여를 해오고 있다. 주민과 최접점에서 근무하는 통장들의 위·해촉을 심사하는 통장심사위원회 위원들에게 최소한의 보상을 지원 하여 심사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 설치 조례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제8조에서 통장 선발 및 해임심사를 위해 두는 통장심사위원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부칙에 2024년 1월부터 소급 적용 조항이 마련된다.

김 의원은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통장심사위원회 위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조례안 통과를 위한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월 28일부터 3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4월에 있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제333회 임시회 안건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