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의회, 제332회 임시회 폐회
서초구의회, 제332회 임시회 폐회
  • 전주영
  • 승인 2024.03.0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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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안종숙, 안병두 의원을 포함한 6명 선임
(붙임사진)서초구의회, 제332회 임시회 마무리.jpg
서초구의회가 지난달 29일 제332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시정일보 전주영 기자] 서초구의회(의장 오세철)가 지난달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의 제332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상임위별 조례안 등의 안건 심사가 있었으며, 결산검사위원으로는 안종숙 의원, 안병두 의원과 외부위원 4명 등 총 6명이 선임됐다. 결산검사위원은 오는 18일부터 4월16일까지 30일간 2023회계연도 예산집행 전반에 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오세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 해 계획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시기인 3월을 맞아,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길 바란다”며 “의회와 함께 고민하며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행정을 펼쳐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박미정 의원과 김성주 의원의 5분 자유발언도 있었다.

박 의원은 최근 의료계 진료 거부 사태로 인해 많은 환자들이 제 때에 수술을 받지 못하거나 응급 진료를 받지 못하는 언론보도를 인용하며 이는 서초구민도 예외가 아님을 우려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의료대란에 대비해 서초구가 선제적으로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 방안을 모색해줄 것을 요청했다.

다음으로 김 의원은 2026년 1월부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 생활폐기물의 수도권 직매립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우리구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향후 재개발, 재건축이 마련된 이후 생활폐기물이 폭증할 것을 우려하며, 서초구가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자치구로서 대응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5건을 포함해 총 8건의 조례안 등이 의결됐다. 의결된 조례안은 ▲서초구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미래산업 기업 지원 조례안(하서영 의원) ▲서초구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은경 의원) ▲서초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병두 의원) ▲서초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박재형 의원) ▲서초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은경 의원) ▲서초구 서초코인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초구립 서초더샵포레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서초구립 서초4동써밋1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