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저조 지자체 위원회, 453개 감소
실적 저조 지자체 위원회, 453개 감소
  • 양대규
  • 승인 2024.03.06 09:00
  • 댓글 0

행안부, 23년 말까지 정비 점검 결과 발표...신설 위원회 억제, 유사 중복기능 통폐합
행정안전부 전경
행정안전부 전경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활동 성과가 뚜렷하지 않은 지자체 위원회 453개가 감소된 것으로 밝혀졌다.

행정안전부는 2027년까지 지자체 위원회 3000개 정비를 목표로 매월 전체 지자체를 대상으로 정비실적을 점검하고 있다.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362개의 위원회를 정비한 결과, △폐지·통폐합 671개 △협의체 전환 28개 △비상설화 651개 △존속기한 명시 12개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연도별 평균 1,030개씩 큰 폭으로 증가하던 지자체 위원회 수가, 지난해 위원회 정비 후 2022년 말 2만8652개에서 2023년 말 2만8199개로 453개 감소한 것이다.

지자체별로는 시·도에서 388개, 시·군·구에서 974개를 정비했으며. 22년 말 위원회 수 대비 23년 말 위원회 수 감소비율이 높은 지자체는 시·도에서 대전광역시(△17.3%), 충청남도(△15.9%), 전라남도(△12.6%) 순으로 나타났다.

시·군·구의 경우 강원 양구군(△43.8%), 경남 창녕군(△24.1%), 경남 거제시(△22.6%) 순으로 위원회 수 감소 비율이 높았다.

그동안 행안부는 지자체 수요조사와 소관부처 협의를 통해 지자체 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 7개 법령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을 지자체에 안내해 해당 위원회를 정비 등을 진행했다.

앞으로도 회의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폐지하고, 기능이 유사·중복되는 위원회를 통폐합하도록 지자체에 지속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위원회 신설 억제를 위해 지자체 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 법령에 대해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임의규정화하는 등 법령 정비를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던 위원회를 집중적으로 정비하여, 연평균 약 4%씩 계속 증가해 오던 지자체 위원회 증가 추세를 감소세로 전환했다”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불필요한 위원회를 과감히 정비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막고,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