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보호‧향상 앞장
용산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보호‧향상 앞장
  • 전소정
  • 승인 2024.03.0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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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준석 용산구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임시회 통과
용산구의회 백준석(한강로동,이촌1동,이촌2동) 의원

[시정일보 전소정 기자] 용산구에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

용산구의회 백준석(한강로동,이촌1동,이촌2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근로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 △권리와 책무 및 지원 범위 △실태조사 및 개선권고 △교육 및 홍보, 표창 등에 대해 담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구청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를 위한 휴게실‧편의시설‧냉난방시설 등 기본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신청한 지원금을 비롯해 △근로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법률지원 연계 및 심리 상담 △실태조사 실시 △인권보호 미흡 공동주택 개선 권고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근로자에게 폭언, 폭행, 부당대우, 인권침해 등 피해를 입힌 공동주택에 대해 용산구에서 시행하는 보조금 지원 제한 △근로자 인권보호 교육 및 홍보 실시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에 기여한 입주자 및 주택관리업자에게 <서울특별시 용산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