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서이초 사망 교사 순직 인정 다행”
“서초구 서이초 사망 교사 순직 인정 다행”
  • 문명혜
  • 승인 2024.03.0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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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대표의원, “공무상 재해 인정 의미있는 결정”
최호정 대표의원
최호정 대표의원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최호정 대표의원(서초4)은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사망 교사에 대한 유족들의 순직 신청이 인정됐다”면서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교권침해의 고통을 감내하며 오들도 현장을 지키고 있는 많은 교사들을 존경하고 응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순직 인정은 일회적인 사건의 끝이 아니라,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이 동등하게 존중받는 교육 문화를 시스템으로 안착하는 새로운 시작점이 돼야 한다”면서 “추락한 교권으로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한 채, 혼자서 짊어져야 했던 한 젊은 교육자의 억울함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았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평했다.

최 대표의원은 “더 이상 교사들이 현장에서 겪는 억울함이 묻히지 않도록, 다시 한번 죽음으로 항변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와 교육 당국은 교권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도 학교 구성원 모두의 권리와 책임이 조화를 이루고, 교사의 교육활동이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책임있는 자세로 변화를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