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의회, 제266회 임시회 폐회
마포구의회, 제266회 임시회 폐회
  • 전소정
  • 승인 2024.03.0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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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안건 13건, 마포구 발의 폐기물 조례 3건 통과
안미자 의원 5분 자유발언‧장정희 의원 구정질문 진행
마포구의회(의장 김영미)가 지난 5일 열린 제266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시정일보 전소정 기자] 마포구의회(의장 김영미)가 지난 5일 열린 제266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제266회 임시회는 지난달 2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월27일부터 3월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심의를 비롯해 집행부로부터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았다.

2차 본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선미 의원)▲서울특별시 마포구 학교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정희 의원)▲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미자 의원)▲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영숙 의원)▲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우진 의원)▲서울특별시 마포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강동오 의원)▲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안미자 의원) 등 9건이 원안가결됐다.

이 외에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고병준 의원)▲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신종갑 의원)▲서울특별시 마포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선미 의원)▲서울특별시 마포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권인순 의원)▲서울특별시 마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미자 의원) 등 16건이 상정돼 원안‧수정가결됐다.

또한 <마포구 폐기물 감량에 관한 조례안> 등 마포구에서 발의한 폐기물 관련 조례도 3개 통과됐다.

이어 장정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철회 촉구 결의안>을 낭독했다.

안미자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인상에 대해 “마포구의회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됐다”며 “입법활동을 통해 행정효율과 주민 편의에도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장정희 의원의 구정질문을 끝으로 마포구의회 제266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마무리됐다.

백남환 부의장은 “구정 질문, 결의문 등으로 제안된 의견을 구정에 잘 반영해 마포구 행정이 더욱 신뢰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우리 마포구의회도 구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