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비 인상에 따른 책임‧역할 필요
의정활동비 인상에 따른 책임‧역할 필요
  • 전소정
  • 승인 2024.03.0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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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미자 마포구의원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안미자 마포구의원(서교동, 망원1동)이 지난 5일 열린 마포구의회 제266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인상에 대해 “마포구의회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됐다”며 “입법활동을 통한 행정효율과 주민 편의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정일보 전소정 기자] 안미자 마포구의원(서교동, 망원1동)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인상에 대해 “마포구의회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됐다”며 “입법활동을 통한 행정효율과 주민 편의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미자 의원은 지난 5일 열린 마포구의회 제266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난해 12월 행전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비 인상이 현실화됐다”며 “의정비 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온도차는 너무 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마포구 재정자립도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따라 의정 활동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주민의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인상을 반대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이와 관련 마포구의회가 “특정집단의 이익보다는 지역 구석구석 행정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을 찾아가 손잡아드리는 일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한뒤 집행부와는 “당리당략을 떠나 오로지 구민을 최우선에 두고 서로 협력하며 동반자적 관계를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의정활동비 인상이 아깝지 않다는 말을 듣는 멋진 마포구의회가 되기 위해 모두 노력해 나가자”며 “본 의원부터 노력하겠다”고 약속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