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여야 주고받기로 나눠먹기 선거구 획정 이대론 안된다
사설 / 여야 주고받기로 나눠먹기 선거구 획정 이대론 안된다
  • 시정일보
  • 승인 2024.03.0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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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4·10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이 선거 41일을 앞두고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이 선거구 획정안과 연계 처리를 고집한 쌍특검법안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및 대장동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법안도 이날 재표결에 부쳐진 끝에 부결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인구 변화를 반영해 제시한 안은 서울과 전북 선거구를 1개씩 줄이고 인천과 경기에서 1개씩 늘리는 내용이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텃밭인 전북 대신 서울 강남구, 부산 등에서 1곳을 줄이자고 요구하자 국민의힘이 수용을 거부해 거대양당이 평행선을 달리다 결국 여야는 전북 10석을 그대로 유지하되 비례대표를 47석에서 1석 줄여 46석으로 타협함으로써 서로 텃밭을 지켜주는 나눠먹기 딜을 해 유권자는 안중에도 없이 철저한 당리당략에 따라 획정했다.

선거구는 인구수와 행정구역 경계에 따라 결정돼야 하며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동등한 표의 가치를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 기본 원칙이다. 전체 인구를 지역구 수로 나눈 값을 기준으로 최다 인구가 최소 인구의 2배가 넘으면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맞춰 선거구당 인구가 13만6600명 이상, 27만3200명 이하가 되도록 맞추게 돼 있어 여기에는 어떤 정치적 고려나 배려가 작용해서는 안 된다.

공직선거법 ‘제24조의 2(국회의원지역구 확정) ①국회는 국회의원지역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고 명시, 선거일 1년 전인 지난해 4월10일까지 선거구 획정을 했어야 했지만, 입법을 하는 국회가 자신들이 제정한 법의 법정 시한을 아무렇지도 않게 어긴 행위는 국회의 직무 유기라 아니할 수 없다. 또한 위성정당 논란을 부른 비례대표 준연동제에 이어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이런 상황은 반드시 뜯어고쳐야 하는 정치권의 적폐이다. 자신들의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도록 더 이상 여야 협상에만 맡겨서는 곤란하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 원외의 정치 신인들은 자신의 출마지역이 어디인지도 몰라 발이 묶이고 얼굴을 제대로 알리지 못해 경선부터 불리해 질 수밖에 없게 된다. 정치 신인에게는 이것 자체가 어쩜 기울어진 운동장이자 사실상 기회의 박탈이 될 수밖에 없다. 더 이상 여야가 자신들의 유불리에 따라 마음대로 선거구를 떼었다 붙였다 하지 못하도록 국회에 일임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선거구 획정 기준을 법률에 명시해 흥정거리가 될 소지를 아예 차단하거나, 결정 권한을 선관위 또는 별도의 독립적인 제3의 기구에서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맡기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